- 2021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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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1-01-19 16:35:41
- 조회수 710
- 작성자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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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2021년가정용저녹스보일러지원사업공고문(안).hwp(38 kb)
□ 사업기간 : 2021.1.1. ~ 12.10.(단,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 접수제외 : 점심시간(12:00~13:00), 공휴일 및 토.일요일
□ 지원대상
○ 관내 주택*에 설치된 기존 노후보일러를 저녹스(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한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단, 2021.1.부터 본 사업 市 시행공고일까지 주택 및 주택 외 용도 건축물에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지원대상 가능)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주택 : 주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른 주택으로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 보조금 지급 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지원제외 : 신축 주택, 상가, 오피스텔, 기숙사, 공공기관(시설), 무허가 건축물 등
□ 지원금액 : 보일러 1대당 20만원 지원(저소득층은 60만원 지원)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대수
○ 총 748대(일반 648대, 저소득층 100대)
□ 신청장소 : 환경위생과 방문신청 또는 우편접수
※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통장사본, 설치확인서의 사진 등은 미리 출력하여 구비해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