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제3차지원금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
-
-
- 작성일
2021-01-08 17:40:47
- 조회수 721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파일
(공고_제2021-6호)소상공인_버팀목자금_시행_공고.hwp(66 kb)
* 소상공인 제3차지원금 <버팀목자금> 시행 알림
-문의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
1.지원대상
가. 공통요건
1)소상공인 기준(업종별 매출액,상시근로자수 등) 충족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2)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이전
3) 신청당시 휴폐업상태가 아닐 것
4) 1인 1개사업체
5) 대표자1인에게만 지급 (공동대표 동의 필요)
나.집합금지, 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다.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2. 지원금액
가. 집합금지: 300만원
나. 영업제한 200만원
다. 일반업종: 100만원 ('20년연매출 4억원이하, '20년대비 연매출 전년대비 감소)
3.신청방법: 온라인 원칙 -> "버팀목자금" 검색
4.신청기간
❶ 1차 신속지급 (1.11~) ▷온라인 접수
- 집합금지,영업제한
- 일반업종: 새희망자금(2차) 기수급자
<1차신속지급 추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25일 이후 지급 (’21.1월 중 별도안내)
❷ 1차 확인지급(21.2월) ▷온라인.현장접수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❸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별도공고(21.3월중) ▷온라인,현장접수
-‘20년 부가세신고 내용토대로 지원대상 선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