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식 냉·온수기 및 보일러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안내
  • 작성일 2020-12-28 19:51:46
  • 조회수 418
  • 작성자 환경위생과
파일 흡수식냉온수기등설치신고안내.hwp(18 kb) 미리보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확대

- 대상: 규모이상 전체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해당시 신고·변경신고 해야함.

※ 자세한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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