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구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2020.12.18.)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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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12-22 09:10:47
- 조회수 642
- 작성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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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조정대상지역지정(12.18.)에따른안내사항.hwp(59 kb)
참고자료.hwp(20 kb)
◇부산 사상구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2020.12.18.) 안내
< 지정배경 >
□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어 지정되며 사상구 포함 부산9곳, 전국 36개 지역이 국토교통부에서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 지정효과 >
□지정효력 발생 시기 : 2020년 12월 18일(금, 00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적용 사항
▷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 청약규제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