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명령 알림
  • 작성일 2020-12-03 19:04:44
  • 조회수 367
  • 작성자 환경위생과
파일 위해식품등긴급회수문.pdf(23 kb) 미리보기
「식품위생법」제45조 의거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코나로드 더치커피(500㎖)
나. 제 조 일: 2020. 11. 13.
다. 회 수 사 유: 세균수 부적합
라. 회 수 방 법: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남영상사
바. 영업자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44번길 14(학장동)
사. 연 락 처: 051-312-7100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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