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근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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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11-30 10:30:10
- 조회수 373
- 작성자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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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안내문.pdf(1646 kb)
부동산불법거래행위근절카드뉴스.pdf(3563 kb)
건강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힘씁시다!!
잘못된 부동산 거래,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1. 다운계약은 불법입니다!!
*실제거래가격보다 금액을 낮추어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면서 거래금액에서 제외하는 행위
*그 외 모든 이면 계약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2. 거짓신고는 처벌대상입니다!!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하면 최고 거래가격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최고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에게는 별도의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이 중과됩니다.
3. 자진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중개사 또는 거래당사자 일방의 강요로 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한 경우 관할 구청에
최초로 자진 신고하면 과태로가 전액 면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