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돌봐야 할때
가족돌봄휴가
맘편히 사용하세요!
#가족돌봄휴가 # 연장 # 최대 20일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 # 5일
12월 31일까지 코로나 19관련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하세요.
5일 더 추가지원 되는 가족돌봄비용 신청하세요.
2020년 1월 신설된 #가족돌봄휴가를 알고계시나요?
1. 하루 단위 연간 최대 10일 사용
2. 질병, 사고, 노령돌봄과 함께 자녀 양육 사유도 신청가능!
*아이가 아프지 않아도 어린이집 행사, 학부모 면담 등 갑작스러운 돌봄 문제가 발생할 때 사용하세요.
3. 가족의 다양성 고려,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조부모, 손자녀까지 대상 가족 포함
가족돌봄휴가 연장됬다구요?
네 기존 10일에서 10일 더 연장하여 최대 20일까지 사용가능 합니다.(12. 31. 한)
단, 연장된 10일은 코로나 19로 가족을 돌봐야하는 경우 만 사용가능합니다.
근로자 1인당, 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before) > 최대 20일(after)
한부모 근로자 최대10일 > 최대 25일
연장휴가사용 가능 경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어린이집, 학교 휴원(교) 부분 등교, 원격 수업등으로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한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이 감염방환자, 감염병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5일 더 추가지원됩니다.
*지원대상: 9.9~12.31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한 우선지워대상기업 근로자
※ 대기업, 공공기관 근로자는 돌봄비용 추가 지원 대상X, 연장된 휴가는 사용 O
[근로자 1인당]
+5일 X 5만원
25만원
기존 + 연장 : 총 75만원
[한부모 근로자]
+10일 X 5만원
50만원
기존+연장 총100만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가족돌봄비용 5일 더 추가 지원 됩니다.
* 신청방법: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신청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 신청기한: 가족돌봄휴가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필요서류
1.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2. 가족돌봄휴가확인서: 회사 측에 요청
3. 코로나 19 관련 증빙서류: 휴교, 휴업 증명서류 감염병의사환자 증명서류
잠깐! 이것도 알고 가세요.
아픈가족을 간병해야할 땐 #가족돌봄휴직 사용하세요.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 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90일간 휴직할 수 있습니다. (초소 30일 단위)
q/a 사업주가 거부 시 어떡하나요?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센터에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