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사고 시 국민행동요령
가짜석유
가짜석유제품의 유형
*석오제품에 등급이 다른 것을 혼합
*석유제품에 석유로부터 물리,화확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석유화확제품 혼합
*석유화확제품에 다른 석유화학 제품 혼합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
가짜석유제품이 만들어지는 이요
*회피 심리 작용(지속적인 고유가, 석유제품의 높은 세금)
*가짜석유(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 부당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공급자)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
1. 제조 및 보관 과정에서 생길 수 이쓴ㄴ 화재 및 폭발 위험
2. 자동차 연소의경우 벤젠, 알데히드 등 발암성 물질 다량 배출 및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입자상 물질 등 대기환경에 유해한 배출가스 증가
3. 연비 저하, 엔진소음 증가, 부품 부식 촉진으로 차량 및 기계 고장, 시동꺼짐 발생
4. 석유 유통질서 혼란
가짜석유제품 사고 시 행동요령
1단계: 상태점검
안전한 장소난 가까운 정비공장에 방문하여 차량이난 기계 상태 점검
2단게: 석유제품 재취
점검 후 이상 원인이 가짜 석유제품으로 판단될 경우 연료탱크의 석유제품 채취(휘발유 1.5L, 경유 1L)
3단계: 오일콜센터 신고 신고시 체크할 사항
*증거물 확보: 구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필요(구매 영수증, OR 차량정비내역서)
*신고방법: 오이콜센터 1588-5166을 포함한 홈페이지(www.kpetro.or.kr) , 우편 , 방문(지역별 본부)
*신고유형
제시시료: 연료 탱크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채취해서 소비자가 직접 시료를 제시하는 경우
석유판매업자 신고: 신고는 시료제시 없이 업소만 신고
제시시료+석유판매업자 신고: 한국석유관리원에 직접 시료를 제시하고 해당업소를 신고해서 품질검사 원하는 경우
※ 현장검사 결과 가짜석유제품 판매가확인되면 10만원에서 부터 1,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금
차량이나 기게 출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매연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난다면 꼭 점검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석유제품 사고 시 국민행동요령
품질부적합
품질부적합 유형
침전물, 물 : 석유 정상제품에 물 또는 침전물이 혼합된 제품
품질부적합제품 사용 시 증상
수분혼합 품질부적합 제품의 경우
1. 주행중 시동꺼짐으로 차량 멈춤
2. 연료필터 경고등 점등
연료필터경고등: 시동스위치 on점등, 엔진 시동 걸면 소등 됨, 연료필터 내 물이 일정량 이상이 되면 시동 상ㅌ태에서 경고등 계속 점등
*그 밖에 품질부적합 유형에 따라 다양한 증상 발생
품질부적합제품 사용 사고 시 국민행동요령
1단계 상태점검 : 안전한 장소나 가까운 정비공장에 방문해서 차량인나 기계 상태 점검
2단계 석유제품 채취: 점검 후 이상 원인이 연료 문제로 판단될 경우 연료탱크에 남아있는 석유제품 채취 (휘발유 1.5L, 나머지 석유제품 1L 채취)
3단계 오일콜센터 신고 신고 시 체크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