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안내(요약)
중학생 이하 우리 아이, 돌봄 및 비대면 학습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이하 20만원, 중학생 15만원
아동 1인당 현금(계좌) 지급
지급 대상 방식
미취학 아동('14.1월~'20.9월생)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
9.28. 지급예정(사상구청)
초등학생, 중학생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또는 별도계좌 수령 희망자는 신청 접수 후 지급
9.29. 지급예정(각급학교)
학교 밖 아동('05.1월~'13.12월생)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급
신청기간: 9.28.~10.16.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참고
북부교육지원청 문의
4차 추경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및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00년사상 교육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