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취급사업장 무료 기술지원 및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홍보 협조
  • 작성일 2020-07-22 09:35:03
  • 조회수 446
  • 작성자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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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 무료지원 컨설팅과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을 아래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기술지원 컨설팅
▷지원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취급시설진단부(☎032-590-4988, 4985)/ 부산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051-366-3911~2)

2. 2020년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지원대상: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는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중소기업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팀(☎02-3019-6738, 6790, 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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