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음식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알림
  • 작성일 2020-07-13 11:28:12
  • 조회수 367
  • 작성자 환경위생과
파일 음식점마스크착용행정조치.hwp(84 kb) 미리보기
○ (적용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적용기간) 2020. 7. 6(월) ~ 별도 종료 시 까지
○ (착용대상)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
 * 이용자 마스크 착용 안내(식사 전․후, 대화 시, 입장 시, 이동 시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행정조치 내용)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 상시 마스크 착용(이용자 착용 권고)
○ (벌 칙)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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