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 및 세부일정 알림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총 11개의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였고, 각 기간별 금년도 안전교육 일정을 수립 통보되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안전교육장 및 세부일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안전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