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 및 세부일정 알림
  • 작성일 2020-06-24 17:58:39
  • 조회수 771
  • 작성자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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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관련안내사항.hwp(23 kb) 미리보기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시행안내문.pdf(222 kb) 미리보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 및 세부일정 알림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총 11개의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였고, 각 기간별 금년도 안전교육 일정을 수립 통보되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안전교육장 및 세부일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안전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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