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름방학 저소득층 아동급식 신청 안내
  • 작성일 2020-06-11 12:05:36
  • 조회수 328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
파일 붙임1.아동급식신청(추천)서.hwp(55 kb) 미리보기
붙임2.2020년도방학중급식지원신청안내서.hwp(53 kb) 미리보기
2020년 여름방학 기간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급식지원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붙임1] 및 신청안내서[붙임2]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지원대상자께서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지원대상: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 양육능력이 미약 가구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신청․문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기지원 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단, 재판정에서 탈락하는 경우에 다시 급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해야 함)
○ 신청권자: 급식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제출서류: 아동급식신청(추천)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