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속행위 - 오염물질 불법배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폐기물 불법소각·매립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10 또는 128 (휴대전화 이용 시: 지역번호 +128) ※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과 연결·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