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등급표시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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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5-18 13:36:53
- 조회수 468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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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쇠고기등급표시준수사항안내.pdf(361 kb)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등급 쇠고기에 대해 등급과 근내지방도(9/8/7)를 함께 표시하도록 쇠고기 등급기준을 개정(2019.12.1.~)하였으나,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간의 유예기간(~2020.5.3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등급의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표시사항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붙임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