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추진사항 안내
  • 작성일 2020-05-14 15:03:54
  • 조회수 661
  • 작성자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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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위기를 극복하고,
관내 개인 및 사업자 분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0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25%감면을 추진중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 추진안내
❍ 기 간: 2020. 5. 18.(월) ~ 6. 19.(금)
❍ 대 상: 개인 및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
※ 도로점용 허가란? - 차량 진․출입로 등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중인 시설
❍ 주요내용: 2020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액 25% 감면(반환)
❍ 신청방법
- 도로점용료 수납완료: 감액(반환)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도로점용료 미수납자: 감액 후 고지서 재발송(신청불요)
❍ 제출방법
- 우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8층(감전동, 사상구청)
- FAX: 051-310-4739 / E-mail: etzioni@korea.kr
❍ 문의사항: 사상구청 건설과(☎310-4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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