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작성일 2020-04-27 12:49:39
  • 조회수 413
  • 작성자 자치행정과
파일 2020년정보통신보조기기신청서및첨부서류_수정.hwp(118 kb) 미리보기
2020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제품목록.hwp(111 kb) 미리보기
2020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안내책자.pdf(3498 kb) 미리보기
2020.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및제품안내(포스터)420.594)필림최종.pdf(745 kb) 미리보기
2020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및제품안내(리플렛)최종필림4.28.pdf(7032 kb) 미리보기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계획을 알려 드리오니 대상자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접수
  가. 보급 대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나. 신청 기간: 2020. 5. 1.(금) ~ 6. 19.(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신청 방법: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라. 신청 서류
    <공통(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장 등 6종으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택(해당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 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오프라인(해당 접수처) 접수만 가능하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시설)기관장 동의서 등)
  마.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공통(필수):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문의처
  가. 상담 전화: 1588-2670(전국공통)
  나. 접 수 처: 사상구청 3층 자치행정과(☎310-4301)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손말이음센터: 전국 107
  다. 홈페이지: http://www.at4u.or.kr
 
3. 보급대상자 결과발표: 2020. 7. 17.(금) 예정
  ※ 시 홈페이지 공지, 선정자에게 등기우편 발송 예정

4. 개인부담금 납부 및 보급: 2020. 7. 20.(월) ~ 7. 31.(금) 

5. 보급 및 내역확인, 검수: 2020. 8월초 ~ 9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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