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
0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별첨1)’에 해당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0 납부유예기간: 2020년4월부터 3개월간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12월까지 분납 가능
0 신청기간 및 방법: 2020. 4.16(목)부터 5.15(금)까지 부산도시가스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부산도시가스: 1544-0009, www.busanga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