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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으로도 투표할 수 있어요!
작성일
2020-04-10 09:48:12
조회수
384
작성자
복지서비스과
파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만18세 청소년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최초의 선거입니다.
청소년증도 공적신분증으로
투표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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