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신청 안내
  • 작성일 2020-04-03 18:04:38
  • 조회수 426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파일 코로나19피해축산물가공업체운영자금지원안내.hwp(29 kb) 미리보기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신청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 : 관내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감소(전년동월비 10% 이상)한 업체(HACCP 인증)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2. 자금용도 :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기타 운영자금
3. 융자조건 : 고정금리 연 2~3%(생산자 2%,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 업체당 1억원 한도
4. 제출기한 : 4월 중 4회에 걸쳐 신청서 접수
- (1회차)신청 4.6~4.10/(2회차)4.13~4.17/(3회차)4.20~4.24/(4회차)4.27~5.1
5. 문 의 처 :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310-478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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