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총지원 규모 : 476,520천원(국비 311,680천원, 시비 164,840천원)
○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로서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 지원신청자격
-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서 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내진성능평가비의 90%, 인증수수료의 60%)
○ 지원한도금액 : 30,000천원(내진성능평가비 27,000천원 인증수수료 3,000천원)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 제출일시 : 공고일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근무시간내 09:00~18:00)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 자연재난대응팀(15층)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별첨 공고문 참조
○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