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긴급 민생지원금>지급 안내
  • 작성일 2020-03-25 18:32:29
  • 조회수 3885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파일 긴급민생지원금지급관련Q&A.hwp(17 kb) 미리보기
□ 지급개요
ㅇ (지원대상) 부산 소재 소상공인·자영업자 186천명(전체 232천명 중 80%)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지가 모두 부산인 경우가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는 지원 제외.
ㅇ (지원기준)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사행성 업종 등 제외
    * 「여신전문금융업법」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ㅇ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지급(현금, 일시불) ▹계좌이체
ㅇ (신청시기) ’20. 4. 6.~ 6. 5.(2개월)
ㅇ (신청·지급절차) 소상공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접수, 심사 후 지급
  - (온라인) 인터넷(시‧구·군 홈페이지) 신청 원칙
  예외적으로, (방문접수) 구·군, 읍·면·동 주민센터(변경될수 있음)
 
붙임: 「긴급 민생지원금」지급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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