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 신청제도 개선 안내
  • 작성일 2020-03-09 19:08:08
  • 조회수 508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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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사업 : 아동급식 지원사업
나. 개선내용
 (변경 전) 아동의 관할 주소지에서만 아동급식 신청 가능
 (변경 후)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가능
다. 시행일자 : 2020. 3. 11.(수)부터
라.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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