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고 알림
  • 작성일 2020-02-19 11:34:52
  • 조회수 311
  • 작성자 건축과
파일 1.공고문_20년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hwp(20 kb) 미리보기
2.가이드라인_20년화재성능보강사업지원사업.hwp(121 kb) 미리보기
3.QA_20년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hwp(22 kb) 미리보기
1.「건축물관리법」시행('20.5.1)으로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22.12.31.까지 성능보강을 이행하여 합니다.
 
2.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성능보강에 따른 소유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2020년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음(2.17)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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