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2020년도(2019년 기준) 전국오염원 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대상: 2019.12.31. 기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제출방법
▷ 1~4종 사업장: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https://wems.nier.go.kr) 직접 입력
- 시스템 오픈일: 2020.01.30.(목)
- 작성예시: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매뉴얼 또는 첨부파일 참고
▷ 5종 사업장: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입력 또는 조사표 작성 후 환경위생과 제출
- 제출방법: 우편, 전자우편 ryumr0714@korea.kr, 팩스 051-310-4389
- 제출자료 - 세차업 외 5종 사업장 [첨부1] 배출업소 조사표(1-1 ~ 1-3)
- 세차업 [첨부1] 배출업소조사표(자동차세차업 1-1 ~ 1-2)
- 조사표 양식, 작성예시: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자료실 또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