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홍보
  • 작성일 2020-01-07 18:06:41
  • 조회수 344
  • 작성자 환경위생과
파일 배출가스5등급자동차운행제한안내문.pdf(909 kb) 미리보기
○ 시 행 일 : 2020. 1. 1.(수) 시행  ※ 영업용 차량 2020.12.31.까지 단속 유예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등급 조회 : emissiongrade.mecar.or.kr)
※ 제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 차량,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장애인자동차 등
○ 발령시간 : 발령기준 충족시 당일(D-1) 17시 15분 발령 [재난안전문자 발송]
○ 시행시간 : 발령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제한 (토요일, 공휴일은 미시행)
○ 단속방법 및 위반시 조치 : CCTV단속 / 과태료 10만원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등급 조회 : emissiongrade.mecar.or.kr)
※ 제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 차량,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장애인자동차 등
○ 발령시간 : 발령기준 충족시 당일(D-1) 17시 15분 발령 [재난안전문자 발송]
○ 시행시간 : 발령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제한 (토요일, 공휴일은 미시행)
○ 단속방법 및 위반시 조치 : CCTV단속 /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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