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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체육회 회장 선거 관련
후보자 자격(결격사유》및 등록 절차 알림
* 후보자의 자격(결격사유) 국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4조(후보자의 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드 하나에 해당하는 자든 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55조 (횡령, 배임) 1.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조(정의) 1.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를 말한다.
1.「형법」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
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형법」 제2편제31장 약추|(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제291조(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 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 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 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 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 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 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 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
288조 또는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 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
수범), 제3()1 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 제
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형법」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2.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 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 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 · 지회(지부 · 지회의 지 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 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 기 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 체육회나 대한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
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1.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 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
제314조* 및「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 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1.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
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 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 감독 · 코치 · 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제 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1.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 · 감독 ·
코치 ·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학교의 종류) 초 ·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 공민학교
2.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홍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 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
(「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1.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 코치 ·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
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7. 국회의원
* 기탁금 국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5조(기탁금)
-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2천만 원 내외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
*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후 보자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명의로 입금 후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 제출
- 납부계좌 : 부산은행 101-2066-1479-08 사상구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 기탁금의 처리 국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3조(기탁금의 처리)
- 유효투표 총수의 1⑴분의 20 이상 득표 또는 사망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전액 반환(선거 종료 후 후보자 자격 상실)
- 당선인(무투표 등)의 기탁금은 반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체육회
에 귀속
*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후보자등록 서류를 고의로 조작 또는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되어 등록무효인 경우,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음
* 후보자 등록 국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후보자 등록)
* 후보자 등록 시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
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 신청
*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생년월일 포함)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다.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3.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4.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직 또는 퇴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육회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7.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 접수 시, 서류 확인 후 이를 수 리하여 회장후보자 등록부에 등재 후 접수증 교부
*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후보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선거일 전 35일까지 시도체육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
-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
-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서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 이 발견된 때
- 후보자가 등록·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그 사실 공고
- 입후보자가 사퇴한 대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신고서 제출 * 후보자가 입후보 사퇴 시, 다시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음
2019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