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 없는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사항 안내
  • 작성일 2019-11-05 14:02:33
  • 조회수 506
  • 작성자 청소행정과
파일 (붙임1)시행령,시행규칙공포알림.zip(28 kb)
(붙임2)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전·후비교.hwp(15 kb) 미리보기
(붙임3)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전·후비교.hwp(22 kb) 미리보기
일회용기저귀배출및처리에대한업무처리지침(홈페이지).hwp(191 kb) 미리보기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구체적 처리방법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공포
  
*주요내용
- 의료폐기물로 정하는 일회용기저귀의 종류를 감염병환자등에게서 배출되는 것, 혈액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기저귀(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개별밀폐포장,
  별도의 전용봉투 배출, 별도 보관장소 보관, 냉장차량 운반
 
(※ 일반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로 배출 불가)
  
*경과조치
- `19.12.31.까지는 기존처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음
- `19.12.31. 이후라도, 의료기관-처리업체 간 계약만료일까지는 기존처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음.
 
붙임 1.「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각 1부
       2.「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신구 대조표 1부
       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신구 대조표 1부
       4.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문의 : 051-310-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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