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 작성일 2019-10-10 18:09:51
  • 조회수 489
  • 작성자 교통행정과
파일 정기분교통유발부담금부과안내문.pdf(66 kb) 미리보기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하여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부 과 대 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단, 공동시설물(집합건물)인 경우 소유지분 합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 산 출 공 식:  바닥면적(㎡)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 350원(3,000㎡이하), 1,100원(30,000㎡이하), 1,600원(30,000㎡이상)

□ 부과대상기간: 2018. 8. 1. ~ 2019. 7. 31.(부과기준일: 2019. 7. 31. 현재 소유자)

□ 납 부 기 간: 2019. 10. 16. ~ 2019. 10. 31.

□ 납 부 방 법: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전자납부 가능

□ 문         의: 사상구청 교통행정과 051)310-4577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사업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