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 작성일 2019-09-02 13:21:50
  • 조회수 316
  • 작성자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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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우리 구에서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19.9.2.∼9.20.)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시 또는 구·군으로 자동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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