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안내
  • 작성일 2019-07-26 13:56:47
  • 조회수 523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파일 ★승강기안전관리법관리주체안내문.hwp(16 kb) 미리보기
(붙임1)「관리주체의책임보험가입의무화」관련안내.hwp(33 kb) 미리보기
(붙임2)「승강기안전관리자의자격요건개정」관련안내.hwp(20 kb) 미리보기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안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승강기 소유자 등)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입기한: 2019. 9. 27.(금)
  2. 보상한도: 사망 1인당 8천만 원,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 원 등
  3.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현황(기준일: 2019.7.24.)
      ☞ 삼성화재 ☎ 1588-5114, DB손해보험 ☎ 1588-0100 ※ 출시일 순서
  4. 추가적인 책임보험 상품 판매현황 등 기타 안내 사항은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elsa.or.kr)를 통해 계속
     업데이트 예정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5. 아울러, 기존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사고배상책임보험 등)에 승강기 관련내용이 특약으로 되어 있을 경우 보험의 인정 여부는
      해당 보험사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만약 위 가입기한까지 승강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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