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승강기 소유자 등)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입기한: 2019. 9. 27.(금)
2. 보상한도: 사망 1인당 8천만 원,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 원 등
3.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현황(기준일: 2019.7.24.)
☞ 삼성화재 ☎ 1588-5114, DB손해보험 ☎ 1588-0100 ※ 출시일 순서
4. 추가적인 책임보험 상품 판매현황 등 기타 안내 사항은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elsa.or.kr)를 통해 계속 업데이트 예정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5. 아울러, 기존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사고배상책임보험 등)에 승강기 관련내용이 특약으로 되어 있을 경우 보험의 인정 여부는
해당 보험사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만약 위 가입기한까지 승강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