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기에 같은 규칙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아 래 -
[ 건축물대장 말소현황 ]
| 건축물 현황 |
소유자 |
비고 |
| 소재지 |
표찰
번호 |
층수 |
구조 |
용도 |
연면적(㎡) |
| 괘법동 552-3 |
건축법
시행전건물 |
1층 |
평목조 |
주택 |
34.71 |
김*문 |
2019.07.10. 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