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시에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재생을 도모하고자 『2020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2.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아래 붙임의
사업계획서 및 입주민동의서(2/3이상)를
2019. 7. 31.(수)까지 우리 구 건축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2020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나. 신청대상: 1996.6.8.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다. 보조금 지원
1)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
2)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내 지원
※ 주차장 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부담
라. 참고사항: 공동주택 단지 내 여유공지 활용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용도변경 등)절차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