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작성일 2019-05-27 1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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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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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5. 23. ~ 6. 28. 37일간,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조사
◈ 기간내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5월23일부터 6월28일까지 37일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동에서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사망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실시합니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가족 또는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며,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기본 1/2, 경우에 따라 최대 3/4까지 경감 하고 있으니,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가 다른 주민께서는 적극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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