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 전화 "오일콜센터(1588-5166)" 안내
1.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해 ‘04년 9월부터 소비자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신고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9년 2월부터 “오일콜센터(1588-5166)”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가짜석유제품 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은 “오일콜센터(1588-5166)”로 신고하시면 소비자신고 포상금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