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작성일 2019-04-23 11:11:21
  • 조회수 555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파일 ★승강기안전관리법관리주체안내문.hwp(16 kb) 미리보기
(붙임1)「관리주체의책임보험가입의무화」관련안내.hwp(33 kb) 미리보기
(붙임2)「승강기안전관리자의자격요건개정」관련안내.hwp(20 kb) 미리보기
(붙임3)「안전검사연기신청업무변경」관련안내.hwp(19 kb) 미리보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2018.3.27.공포, 2019.3.28.시행)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관리주체는 책임보험을 2019.6.27.(목)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여 관리주체가 원하는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란?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2. 일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개정
☞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합니다.(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함) 승강기 안전관리자로서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2019.9.27.(금)까지 (붙임2)를 참고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3. 안전검사 연기신청 업무 변경: (기존) 구․군 ⇒ (변경) 공단
☞ 2019.3.28.(목)부터 승강기 안전검사 연기신청 업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각 지역지사에서 합니다. (붙임3) 참고
* 안전검사 연기신청, 승강기 ‘운행’에서 ‘휴지’로 상태 변경 등
* 인터넷 신청 : 승강기민원24(https://minwon.koelsa.or.kr) 회원가입후 「민원신청」 –「행정민원신청」 – “승강기검사연기신청” 선택후 작성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서부지사 동부지사 북부지사
051-811-6500
강서구,남구,동구,부산진구,
사상구,사하구,서구,수영구,영도구,중구
051-784-8502
금정구, 동래구, 북구
 
 
051-513-0682
연제구, 해운대구,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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