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의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임
발령조건
-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 예보
-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 초과 예보
- 내일 75㎍/㎥ 초과 예보
비상저감조치
- (차량운행 제한) 시·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 차량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이 휴일인 경우 차량 운행제한 미시행
부산시 관련 조례 제정중으로 공포시까지 대중교통 이용 참여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승합차
* 다만, 민원인 출입차량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
※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일이 휴일인 경우 차량2부제 미시행
-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운영 시간 조정 등)
- (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
-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