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일
2019-02-22 13:18:58
- 조회수 490
- 작성자
건축과
-
파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관련서식(지원신청).hwp(23 kb)
❏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신청대상
❍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득한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시설물
※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 제외
※ 기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재지원 불가
❏ 사업내용
❍ 총사업비 : 7천만원
❍ 지원금액 : 해당 사업비의 50% 이내 범위내에서 단지별 1천만원 이하
❍ 대상사업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단지 내 공용시설(도로, 보도 및 보안등, 하수도 준설 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조경녹화사업, 조경시설물 보수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금 신청기간
❍ 2019. 3. 1. ~ 4. 30.
❏ 단계별 추진절차
❍지원계획 홍보 및 신청 접수(3~4월)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결정(5월)
➟ 공사 착수 및 지원금 교부신청(6월 ~ 10월) ➟ 지원금 정산(11월)
※ 문의처 : 사상구청 건축과(담당자 김유경 ☎310-4604)
붙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