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연장
[]
님 안녕하세요.
로그아웃
★즐겨찾기추가
2018년 지하수 방치공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8-11-09 17:21:55
조회수
543
작성자
환경위생과
파일
(홍보문).hwp(13 kb)
2018년 지하수 방치공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신고기간 : 2018. 11. 12. - 12. 31.
* 신고대상 : 구역 내 방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
* 신 고 처 : 사상구청 환경위생과(전화 310-4384)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안내
다음글
하수처리장 2018년 10월 방류수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