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하수 방치공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일 2018-11-09 17: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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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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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하수 방치공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신고기간 : 2018. 11. 12. - 12. 31.

* 신고대상 : 구역 내 방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

* 신 고  처 : 사상구청 환경위생과(전화 310-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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