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안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작성일 2018-10-23 1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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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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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
2. 지급기준: 임차-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자가-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3. 지급일: 임차는 매월 20일, 자가는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4.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5. 관련문의: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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