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 작성일 2018-09-20 09:23:07
  • 조회수 519
  • 작성자 건설과
파일 하수도사용료인상안내문.hwp(49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문
 
 
우리시는 하수도사업을 통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처리원가 대비하여 낮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이에 2019년 2월 납기분부터 아래와 같이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인상개요
○ 인상내역 : 2019년 2월 납기분부터 7% 인상 ( 2017. 2. 8. 조례개정에 의거 )
※ 예시) 4인 가족 기준 현재 월 9,300원(월 19.4톤 사용)에서 2019년 10,000원으로
가구당 월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됨
 
■ 하수도사용료는 전액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 도심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사업
○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방류수 수질강화, 재해예방 고도처리시설개선)
○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교체, 폭우대비 하수관로 정비 등)
 
 
■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율표
업 종 사용구분(㎥/월) 적용요금(원)
2018년 현재 2019년부터
가정용 0∼10이하 420 450
10초과∼20이하 540 580
20초과∼30이하 580 620
30초과 810 870
공공용 0∼50이하 540 580
50초과∼100이하 580 620
100초과∼300이하 680 730
300초과 750 800
영업용 0∼50이하 1,000 1,070
50초과∼100이하 1,490 1,590
100초과∼300이하 1,750 1,870
300초과 1,820 1,950
욕탕용 0∼500이하 560 600
500초과∼700이하 670 720
700초과∼1,000이하 700 750
1,000초과 770 820
산업용 1㎥당 640 680
유출지하수 1㎥당 420 450
 
☞ 요금인상에 관한 문의처 : 사상구 건설과(310-4681), 시청 생활하수과(888-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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