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S 3종시설물 지정절차 및 방법 매뉴얼
  • 작성일 2018-09-07 14: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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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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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및성능평가의실시시기(제8조제2항¸제10조제1항및제28조제2항관련).hwp(17 kb) 미리보기
[별표5]안전점검등및성능평가를실시할수있는책임기술자의자격(제9조제1항관련).hwp(16 kb) 미리보기
○ 대     상 :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1종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서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
                 지정·고시된 시설물(기존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 점검기간
     - A,B,C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점검
     -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점검

○ 정기점검자 자격요건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이거나 건축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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