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 ▸ ‘18.2.9) 및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시행 ▸ ‘18.7월 공포예정) 제정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지역을 일반지역(주거, 상업, 공업)에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업세대수도 확대하여 시행 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첨부된 서식을 참조하시어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 청: ~ 2018. 7.19.(목)
○ 접 수 처: 사상구청 건축과 권용희(051-310-4601)
※ 조례 제정 전․후 주요내용
| 구 분 |
제정 전 |
제정 후 |
| 사업대상 |
정비구역 해제지역 |
정비구역 해제지역 + 일반지역
(주거, 상업, 공업) |
| 사업규모 |
단독주택 10호
다세대주택 20세대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복합 20채 |
단독주택 18호
다세대주택 36세대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복합 36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