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식품위생등급 평가 계획
  • 작성일 2018-06-26 16:16:50
  • 조회수 728
  • 작성자 환경위생과
파일 위생관리평가표및작성요령.hwp(54 kb) 미리보기
식품위생법 제47조 ( 위생등급 )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를 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출입·검사 등을 차등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제조업소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


1. 점검일시 : 2018. 7. 10.~ 10. 31.

2. 점검업소 : ㈜농심등 75개소

3. 점검방법 : 기본조사 45항목, 기본관리 평가47항목, 우수관리 평가28항목 평가배점200점

4. 평가등급 : 자율관리업소 (151 - 200점) , 일반평가 (90 - 150점) , 중점평가(0 – 89점)
 
* 해당업소 개별 통보 함

붙임 : 위생관리평가표 및 작성요령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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