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아동학대 관련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작성일 2018-05-09 09:51:23
  • 조회수 1111
  • 작성자 자치행정과
파일 아동관련기관아동학대범죄자취업제한업무안내(출력용).hwp(20 kb) 미리보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무교육실시안내(출력용).hwp(1494 kb) 미리보기
성범죄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신청서및동의서.hwp(21 kb) 미리보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양식).hwp(11 kb) 미리보기
범죄전력자점검확인표.hwp(13 kb) 미리보기
체육시설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등 관련 자료 참고바랍니다.

※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 교육교재 활용 직장교육 또는 개인별 사이버교육 등
┎ 직장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교육자료(동영상 등) 활용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112cyber.kohi.or.k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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