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법률복지기관으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1.1.부터 무료법률구조사업 대상자 법위를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붙임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는 당연히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포함)

내용
○법률상담
- 모든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구조(예시)
-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민사사건
- 이혼, 양육, 친생자, 입양, 인지, 친권, 상속 등 가사사건
- 운전면허정지 ․ 취소, 영업정지․ 취소 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사건
- 폭행, 상해, 절도, 강도 등 사건으로 구속 또는 공판중인 형사사건

소송구조 신청시 필요서류: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018년 기준가구 월소득 226만원 이하)

문의 및 신청방법
○국번없이 ☎ 132 (132 누른 후 0번 선택), 대표전화 054)810-0132
○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공단사무실 방문(평일 오전 10:00~오후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