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 2018-02-09 12:04:55
  • 조회수 877
  • 작성자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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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안내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다자녀가정 하수도사용료 감면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시기 : 2018년 2월 납기 분부터
○ 개정내용 : 다자녀 가정 하수도사용료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 가정
○ 문 의 처 : 시청 생활하수과 ☏888-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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