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일 2018-01-25 1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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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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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18-10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 1. 31.

이하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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