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사업) 2018년도 둘째 자녀부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급합니다!
  • 작성일 2018-01-10 16:38:29
  • 조회수 1184
  • 작성자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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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입학축하금지급기준및사례.hwp(64 kb) 미리보기
1. 지급대상 : 입학일 기준 부 또는 모와 함께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교 최초 입학 둘째 자녀부터

2. 신청기한 : 초등학교 입학일∼2018. 8. 31일

3. 신청방법 : 입학일 기준 취학아동의 거주지(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신청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대상 여부는 아동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확인 가능(별도의 서류 첨부 없음)

4. 지급요건
○ 보호자 1인(부 또는 모 등) 이상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입학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 입학축하금 신청인은 취학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만 가능
       * 보호자 : 친권자(부모 등)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상의 보호자 정의 준용)

5. 지급금액 : 자녀 1명당 20만원 1회 지급(소득 무관)

6. 지급방법 : 신청인(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 지급요건 관련사항 확인 후 신청 후 다음달 15일 이내 지급
     ※ 단, 3월 1회에 한해서만 3월 20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은 3월30일(금)에 일괄 지급됨

7. 지급절차
 
초등학교
입 학
⇒ 입학축하금
신 청
⇒ 입학축하금
접 수
⇒ 입학축하금 지급 및
축하메시지 발송
둘째 자녀 부터   보호자   취학아동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상구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 복지정책과(☎ 310-4361)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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